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준민 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임시로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가 소송 등에서 승소한 경우에 본압류를 통하여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됩니다.
혹시 현재 소송 등이 진행 중이신지요? 혹시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등기를 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소송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이런 것들을 꼭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드님이 채무자 재산보다 많으신 경우라면 아버지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꾸시면
이후에 채권자들이 아버지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