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상가 임대입니다. 임차인이 6회차로 월세미납으로 보증금 다까먹었습니다. 계약해지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11월 초까지 2주간의 기한을 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으나 절대 원상복구 안해놓을 것같네요. 내용증명 보냈으나 폐문으로 받지않네요. 결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할것같은데요. 궁금한게 제가 통보한 11월초까지 기다린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는건지, 지금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들어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