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상담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월세미납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상담

상가 임대입니다. 임차인이 6회차로 월세미납으로 보증금 다까먹었습니다. 계약해지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11월 초까지 2주간의 기한을 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으나 절대 원상복구 안해놓을 것같네요. 내용증명 보냈으나 폐문으로 받지않네요. 결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할것같은데요. 궁금한게 제가 통보한 11월초까지 기다린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는건지, 지금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들어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
#2주
#가처분
#계약
#계약해지
#내용증명
#명도
#명도소송
#보증
#보증금
#상가
#신청
#원상복구
#월세
#임대
#임차
#임차인
#점유
#점유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