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내용 - 아파트를 담보로 ㅇㅇ대부가 돈을 빌려줌. 근저당권 설정 (2021.06.18) - ㅇㅇ대부가 담보잡은 아파트를 임의경매 신청 (2022.08.10) - ㅇㅇ대부의 근저당권에 대해 ㅁㅁ제3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권(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이 인용 함 (2022.08.12) 질문 1. 경매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에 대해 법원에 근저당 말소 신청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면 근저당은 말소되는 건가요 ? 2. 1.의 질문이 맞다면 경매의 원인이되는 근저당이 말소되어 경매가 취하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22년 8월에 인용되었는데, 현재 23년 5월에도 경매를 진행되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 이를 낙찰 받았을때 문제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