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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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사례 

임정엽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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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의 사건 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의 수도 크게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임차권등기제도는 세입자의 권리 중 중요한 부분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호하는 제도로 매우 중요한 법적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제도가 갈등의 심화에 악용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임차권등기를 해제 · 말소하지 않아 집주인으로 하여금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신규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임차권등기를 해제 · 말소하지 않아 임대인이 취소한 실제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사례

임차인 A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전셋집에서 퇴거하였고, 임대인 B를 상대로 전세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 B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도중에 전세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후에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을 기대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전셋집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파기될까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A는 임대인의 이러한 사정을 노리고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자의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는 달라 그리 간단한 소송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취소를 신청했다고 하여 바로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문기일이 진행되므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했으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조속히 취소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의 해결

임대인 B는 보증금을 돌려준지 열흘이 지나도 A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자,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임대인 B가 지급한 돈은 A의 전세자금대출금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보증금 원금에 일부 충당되었으므로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아직 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전셋집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안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자금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제도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보증금에 대한 부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란 점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을 석명하였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끝까지 말소하지 않으면, 결국 임차권등기취소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취소결정에는 등기취소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결국 임차권등기를 즉시 해제 · 말소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행히도 신규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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