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이른바, '깡통주택'의 경우 전셋집에 대한 경매만으로는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원금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마당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든지, 소송비용은 회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에게 전셋집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전세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결국 전세금, 이자,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을 모두 받는 것으로 하는 조정 성립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안의 소개
임차인 A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빌라에 임대인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기간 2년이 다 되어가자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만기 2개월 전부터 임대인 B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는 묵묵부답이었고, 임차인 A는 전세기간이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다음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는 전세금반환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 A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 피고는 전세금반환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청구에 반박할 주장이나 논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B는 신기하게도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의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전세금반환]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모두 받은 조정결정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aae2503d8b052742afbdd-original-1716170278147.jpg)
- 조정이 성립 - 원금, 이자, 소송비용 전부 승소사례
전세금반환소송의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재판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조정절차에 회부한 이유는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면, 시기를 조율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반환을 유도하게 함에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추후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보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심적이나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조정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임대인은 반환시기를 약속할 수 없었고, 재판에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도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조정 결정이 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정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은 요구사항이 최대한 조정결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에게 본 조정결정으로 임차인 A가 전세금 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임차인은 전세금,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대인 B는 강제조정에 이의를 하지 않아 조정결정이 확정, 성립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경매절차에서 위 금액 전부를 배당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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