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임대인 연락두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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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임대인 연락두절 해결사례
해결사례
임대차

[전세금반환] 임대인 연락두절 해결사례 

임정엽 변호사

전세금반환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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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뀐 임대인의 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이른바, 동시진행의 수법으로 임차인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경제적 무능력자로 임차인이 연락을 하였지만 바뀐 집주인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한 판결

임차인은 집주인 B와 21년도 7월경 수원에 있는 빌라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년의 전세기간 만기를 앞두고 임차인은 B에게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상하게도 B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당시 중개한 부동산 사무실에 B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였고, 그제서야 중개사무실은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려주었고,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임차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바뀐 집주인 A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A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A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었으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공시송달된 지 2주 후에 A로의 송달로 간주되었으며 결국 묵시적 갱신으로 송달된 지 3개월 후에 임차인의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 후에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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