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전세'의 경우 전셋집에 대한 경매만으로는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에게 전셋집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부동산 중 10건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안의 소개
임차인 A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A가 살고 있는 빌라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세계약 당시 빌라건물 전체 호실에 공동담보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는 임대인과 해당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하였으나, 전세기간 내내 임대인은 결국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근저당권자의 근저당 실행으로 전셋집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A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A는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알게 되었고, A가 살고 있는 빌라의 다른 호실 중 공실상태인 호실을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과 공실 상태인 다른 호실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진행된 상태로 배당요구 종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A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가압류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A가 가압류한 부동산은 모두 배당가능성이 있는 부동산들입니다.
A가 가압류한 부동산 10건은 모두 공실상태이거나, 월세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들로 가압류권자인 A에게 많게는 몇천만원, 적게는 몇백만원의 배당가능성이 있는 부동산들입니다.
A로서는 전셋집에서 배당받기 부족한 전세금을 가압류한 부동산들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압류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분석, 파악하지 않아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가압류한다면, 그 주택에는 매매가 만큼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받은 돈이 거의 없어 가압류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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