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후 하자를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물품구매 후 하자를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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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후 하자를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이민규 변호사

원고 승소

인****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 구매 후 하자를 이유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피고 A회사는 가구제조, 도소매,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B는 피고로부터 특정 브랜드 가구를 구입하려한 고객입니다.

B는 매장을 방문하여 가구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가구가 정품이라는 말을 믿고 주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품을 받아 배송기사가 설치 후 제품 인증서 및 보증서, 라벨이 없으며 제품에도 하자가 있어 정품이 맞는지 항의하였고 A회사 사장 C는 항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수입면장을 보내주기로 하고 정품이 아닐 경우 전액활불하기로 약속하고 확인을 해주었으나 C는 정품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여 B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사건의 쟁점사항

B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한 제품이 배송 후 제품보증서와 하자로 인하여 심히 정품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정품이 아닐 경우 환불을 약속했으나 소파 수입면장이 정품과 관련 한 서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A가 판매한 제품이 B는 정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A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의 경우 국내에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먼저 마쳐서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의 상품도 국내에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B가 보고 온 해외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품을 M사라는 곳에서 마치 해외에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판매를 해왔던 것이고 AB에게 해외 브랜드사는 없고 정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다만 AB가 보고 온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파의 경우 최고급 소가죽에 해당하며 리클라이너소파 특성상 움직임에 최적화하고 안전을 위해 약간의 유격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너무 타이트하면 가죽끼리 마찰이 생기고 하자가 발생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1)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대하여

소파 해외 브랜드사는 상표권 문제로 국내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 A는 중국 소재 OEM 소파제조공장인 C로부터 해외 브랜드사가 C에 주문하여 미국과 판매하는 것이 동일한 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소파를 국내에 수입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대로 정식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AB는 계약 체결시 소파 모델을 확인 후 주문하고 A는 소파 모델의 신형모델을 수입하여 B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제품 하자

A는 이 사건 소파의 높이 단차가 심하고, 가죽이 거칠고, 리클라이너 작동이 부드럽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위 하자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구매견적서에 제품의 설치가 완료되면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B가 이 사건 소파를 설치 받은 뒤 제품을 이상 없이 인수함이라고 기재 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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