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가처분 이후 소제기 없어 취소처분 결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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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가처분 이후 소제기 없어 취소처분 결정 받은 성공사례 

이민규 변호사

가처분 취소 결정

서****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금지가처분 이후 20년 이상 소제기가 없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취소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신청인 A2000. 8. 신청 외 B와 서울시에 소재한 토지 중 B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후,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유지분권자이며 위 피신청인 C들은 이 사건 부동산 신청 외 d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지분권자들입니다.

 

C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A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치고 가처분집행을 완료 후 20년이 넘도록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2. 사건의 쟁점사항

C들은 A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존재한다면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의 보전의사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C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20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처분 결정의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가처분 신청인들인 C들이 특정하여 소유하는 10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 C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고 더 이상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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