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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계약해지 관련 상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입니다. 2021년 12월 계약당시 생활숙박시설이란 개념 자체를 몰랐고 주거 불가라는 분양자의 설명은 없었고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홍보 광고를 하였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 인근 학교의 근접성 등등, 홍보 영상에도 "주거" 하시는 분들을 위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또한 "자녀방을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 하세요"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엔 계약서상 용도변경 전에는 주거 불가능이라는 문구를 확인 하였으나 위탁사(핸디증)를 통한 장기숙박 형태로 실거주,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분양설명을 안내하였기에 계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녹취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10%인 7,410만원중 2,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약금 2,000만원을 치르고 1주일 후 생활숙박시설이 주거 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지하고싶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니 계약금 7, 410만원을 납부해야 계약해지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금 납부와 중도금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에 관련해 시행사는 이제 와서 위탁사는 장기숙박 형태로 실거주 안 된다고 통보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계약서상 용도변경 전에는 실거주 안 된다 사인하지 않았냐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연락하지 말라, 소송을하면 서류 사인이 다있어 패소할것이고 소송비용도 많이 든다, 가능성이 없다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기를 당한 힘없는 저는 늘어가는 이자 속에서 잔금처리도 불가능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금 회수 및 계약해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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