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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 및 위약금

예복 샵에서 마지막 상담으로 오후 7시~8시30분까지 진행하였고, 혼주양복 2벌, 신랑 예복 1벌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할인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계약서상 수기로 환불,변경불가를 작성하였고 이후 계약서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 약관 및 환급 규정엔 계약일 이후~가봉전까지 80프로 환불가능이라고 적혀져 있는 상태) 이후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를 원하는데 위약금을 20프로 내고서라도 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 후 7일시점입니다. 또한, 당일 취소,환불가능하다고 하셨으나 그 당시 이미 계약서 작성 후 샵을 나오는 시간이 샵이 문을 닫는 시간이었고, 이에 더 언급을 한적이 없는데 이 부분도 계약 철회 요청에 얘기를 해도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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