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납입 전 계약서 작성 상태에서의 계약 취소 가능성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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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납입 전 계약서 작성 상태에서의 계약 취소 가능성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상담중 당일 계약신청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하려 했으나 계약금을 일부 납부 했으므로 계약이 이미 된것이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말에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직 추가적인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직 추가 서류들을 제출한건 아니지만 문제는 공급계약 확약서라는것에 분양대금에 10%가 위약금이라는데 남은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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