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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 6월에 있었던 일이구요.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엔카'라는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알아보고 직접 김포로 해당 중고차 매매상사를 찾아가서 차량을 보았고,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던 저로서는 우선 의논해보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해당 상사 직원이 그럼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가시라 얘기하여 조금 찝찝한 마음이긴 했지만,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문제없고 상태 좋다는 차량을 저 혼자서 외관만 한 번 더 보았는데, 타이어 옆면이 찢어져 있고, 외판에도 손상이 있어 보여 마음은 더욱 구매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고, 가족들과 상의해본 결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타이어의 경우, 옆면이 찢어지면 운행에 있어 굉장히 위험한 이슈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모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것이 타이어라 찝찝한 매물을 구매하느니 다른 매물을 찾는게 맞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시간 낭비를 하게 했다는 둥, 이에 응하지 않으며 직접 찾아오라고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 2023년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어리석었고, 기간은 많이 흘렀지만, 받아야 하는 중요한 돈이고 가계약금을 편취하는 악질수법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직접 통화하여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계약금 관련하여 이야기가 오간 내용은 평소에 중요한 일은 녹음해두는 습관이 있어서 모두 녹취로 남겨져 있고, 해당 매물에 대한 스크린샷과, 실제차량사진, 타이어 찢겨진 부분 등 증빙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응대 진행한 해당 직원이 만약에 계약을 안 하시게 되더라도 돌려드리겠다라고 확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부당이득 반환)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