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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위** 예식장에 계약금 100만원과 계약금액 18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저와 위** 직원은 유선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위약금에 대해 일절 저에게 설명하지않았었습니다.(녹취록 존재)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모른채 계약했고, 제가 개인적이유로 예식 52일 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에서는 위약금 360만원을 부당 청구하게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소액 청구소송을 위**에서 저에게 하게 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