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 배우자(상대방)을 대리하여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가 들어온 사건에 대하여 방어를 통해 조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상대방 A와 청구인 B는 혼인을 하여 10년 이상 부부로 생활하다가 협의 이혼을 하였고 두 사람 슬하에는 2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A와 B가 이혼 당시, B는 자녀들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단절로 인해 아르바이트 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 이였고 자녀들의 교육비, 병원비, 의식주비 등 약 월 25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기에 A에게 양육비로 월 14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은 요청했으나 A도 이혼을 하면서 지출해야 되는 돈도 많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B는 빠른 이혼을 원했기에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사항
A는 자녀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기존에 지출하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소득도 월 100~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B의 급여가 500~600만원 정도 되므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월 219만원으로 상향 하여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A의 주장에 의하면 B의 소득이 월 500~600만원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 직장에서는 소득이 꽤 많았으나 퇴사 후 현 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나 실적 부진으로 오히려 회사에 가수금 등 급여는 받지 못하고 투입만 하고 있을 뿐이며 과거 2년분의 소득금액증명서는 신고내역이 없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적 부진, 경영 악화로 인하여 B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퇴사를 한 상태이며 세금 처리 등을 위하여 존속만 할 뿐, 사실상 폐업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A가 주장하는 실수령액은 터무니없는 근거라고 강력히 재판부를 압박 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의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심사숙고 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B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500~6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A과 청구한 월 219만원의 양육비는 과하다하다고 판단, 현재 지급하는 금액보다 상향하여 월 1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 B의 주장이 법원을 설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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