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재산 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청구인 A들은 피상속인 망 B의 부모로서 차순위 재산상속인입니다.
B에게는 1순위 상속인 C, D가 있으나 B가 생전 이혼하고 전처가 C, D를 양육함으로 인해 A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B의 사망 이후 1순위 상속인인 C, D가 상속포기 청구를 하여 인용되었음을 추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들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B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A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법원에 B의 1순위 상속인인 C, D가 상속포기 청구를 하여 인용되었음을 추후에 알게 된 사실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준비하느라 B의 정확한 상속재산을 파악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A들의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먼저 상속재산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B의 재산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줄 수 있도록 요청하여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한지 3개월만에 A들의 재산상속 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B의 적극재산은 청구인 중 모친과 공동명의 차량, B의 단독명의로 된 20년이 넘은 차량 1대뿐 이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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