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성격의 보증금을 소송으로 돌려받은 사례 (대여금 소송)
대여금 성격의 보증금을 소송으로 돌려받은 사례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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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성격의 보증금을 소송으로 돌려받은 사례 (대여금 소송) 

이민규 변호사

원고 승소

수****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반환 받지 못해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원고 A는 신청 외 B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50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B가 소유한 건물에서(소재지는 해외) 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성격 이였고 임대료는 대여금의 이자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인도 받아 점유·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B 이 사건 건물 건축에 관한 공동 투자자들인 피고들 C에게 양도·양수계약을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임차인인 A에 대한 임대보증금 14000만원C측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CA에 대한 자신들이 인수한 임대보증금 14000만원(이후 1000만원 변제되어 감액)을 반환할 테니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A는 퇴거하였습니다.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는 지급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A의 승소로 끝났으나 뒤늦게 관련 내용을 파악한 C가 추완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사항

C의 주장에 따르면 1)이 사건 건물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없고 건물이 소재한 국가의 법이 적용 된다고 하였으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A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3)AB에게 임차보증금 성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모든 서류와 법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국제재판관할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 위반은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원칙 및 판례의 태도에 따라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금전 반환을 청구할 원고적격 유무

AB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차용인의 법정 배우자가 장기임대로 보유중인 해외 소재 사업장을 금전차용기간 동안 일부 유상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라고 기재하였고 B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이며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15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녹취록에 의하면 A15000만원을 받는 날은 언제가 될지 물음에 C 몇 개월 있다 드릴 수 있다, 5개월 있다가 드릴게요.” 라고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1) 국제재판관할권 위반

국제사법 제2조 제2에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3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잇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기에 AB 사이의 법류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적격 부존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 나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이행청구권자로서 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에 C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1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수하기로 한 내용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며 C는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수개월 내에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C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C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각하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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