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 '양형자료'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 양형자료란
우선,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지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할 지 등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이와 같이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고려하는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양형자료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2. 양형자료의 종류
기본적으로 양형자료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육이수, 기타 참작사유인데요.
반성문
반성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의미를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이번 범행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는지,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기면 좋습니다. 재판 선고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반성문을 많이 작성하셔서 수사기관,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탄원서의 탄원이란 '한탄하다', '원하다'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탄원서는 해당 피의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지인들의 문서입니다.
위 탄원서에는 평상시 해당 피고인이 얼마나 모범적이고 가정적으로 살아왔는지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담당 검사 혹은 담당 재판부에 해당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지인이 많으면 많을 수록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잘 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 탄원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이수
위 교육 이수는 선택적으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수의 경우 성범죄, 마약범죄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성범죄,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 성범죄 예방교육,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기관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면 위 문서를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련 자료로는 이수증, 수료증이 있습니다.
기타 참작사유
위 경우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분이 공무원, 약사, 의사 등 특수신분이어서 처벌을 받을 경우 의원면직 되거나 자격정지 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재판부에 위 사정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3. 범죄별 추가 양형자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만큼, 재판부는 해당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사기관,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위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양형자료 외 피해자와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약 범행의 경우
마약 범행의 경우, 추가적인 양형자료로는 '공적증서'가 있을 것입니다. 공적증서는 쉽게 말해,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에 관련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해당 공범의 범행을 제보하는 것입니다. 위 피고인의 제보로 인해 추가적으로 범행이 밝혀진 경우라면 이 역시 양형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 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수사기관에 공적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의 경우 위 양형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처분을 막을 수 있는 양형자료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왜 신상이 공개되면 안되는지, 취업제한이 되면 왜 안 되는지 등을 자세히 소명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양형자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안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른 만큼 수사기관 조사 초기에 위 자료들을 미리 구비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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