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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전화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전화만 해도 스토킹?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화를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스토킹'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관련 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일컬어 모두 스토킹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연락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2. 어떻게 처벌되나

스토킹범죄에 관한 벌칙 규정 역시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 범죄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8조 제3항이 원래 반의사불벌 조항이었는데, 지금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무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에게 일회성 연락을 한 경우라면, 무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1~2회 연락을 주고 받은 경우이고 그 연락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범죄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가 확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종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내면 선처 가능성이 올라가니 이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에게 수십 번 연락을 한 것 역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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