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도주치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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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도주치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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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도주치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근 롤스로이스남 사건 등 여러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하여, 도주치상 도주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떤 죄명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1.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 관련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만을 입은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적용됩니다.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 사안의 경우, 롤스로이스남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사고 유발자가 도주하였기 때문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2. 어떻게 대응하나요

  • 서론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주 범의를 부인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죄를 인정할지 아니면 부인할지 여부인데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변제 등은 부인을 해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도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도가 없었음을 다투셔야 합니다.

  • 자백의 경우

도주치상의 경우 기본 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작량감경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될 수도 있고, 이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초범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입니다.

  • 부인의 경우

 도주치상의 경우 많이 부인하는 것은 도주의 범의입니다. 자신이 피해자 혹은 근처 사람에게 교통사고 발생 직후 신상을 알려준 것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도주 범의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 역시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119 구급차에 실려가 미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이 역시 도주 범의를 부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주 범의를 부인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도주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주를 하면 훨씬 더 가중처벌이 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시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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