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책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책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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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책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희정 변호사



📝 본 포스팅은 학교폭력가해자로 내 자녀가 지목된 상황에서

억울하거나 과장된 부분 짚어내는 방법 담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책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사실 인정되면 1호~9호의 특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폭위 절차/판단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소송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의 책임 - 민사/형사/행정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책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 '따돌림을 주동했던 이와 방관자들에게 처벌 내리고 싶다' 등 학교폭력 신고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날로 잔인성이 높아지고 있는 학폭 수법에 따라 처분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간혹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천안소재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집단폭행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폭위 결과로 주요 가해자 3명은 강제 전학(8호)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학교봉사(3호) 처분이 내려진 사례 등으로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폭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은 소년원 송치인 최대 9호까지 내려질 수가 있는데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의무 교육에 해당하기에 8호 처분이 가장 높습니다. 9호 처분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8호의 경우 졸업한 이후 2년 동안은 예외없이 이력이 남게 되는데요.


아이들 간의 일이기에 현저하게 과장되거나 단순한 오해로 사건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그로 인한 파장은 결코 작지 않기에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전 단계에 걸쳐 조력을 받아야 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가해사실 인정되면 1호~9호의 특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집단으로 이어졌거나 상급생이 하급생을 상대로 했다면 더욱 무겁게 다뤄지게 됩니다

✔ 1호(서면사과) 2호 (협박/접근 및 보복의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의 이수) 6호(출석의 정지) 7호(학급교체)

✔ 8호(전학 조치) 9호 (퇴학)

* 4호부터 9호까지는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게 되고 이후 진학/취업 등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학교 폭력은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 또는 괴롭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물리적은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왕따나 폭언 욕설을 하는 등의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 역시 해당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①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1회성에 그쳤다면 학폭위 열리지 않음), ②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피해의 정도와 가해 학생의 사건 전후 행동 등이 고려됩니다.


당연히 상급생이 하급생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집단으로 이뤄진 경우 그리고 성범죄와 같이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면 강도 높은 조사와 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억울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해 과도한 처분을 받는 사례들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 학생들의 진술, 증언이 존재한다면 그대로 인정될 확률이 큰 편이니 자녀가 연루된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절차상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불복 조치로 이미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싶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로유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2️⃣ 학폭위 절차/판단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소송 준비해야 합니다


1. 학폭 사실이 신고된 것으로

2. 사안조사가 이어지는 것,

이를 바탕으로 3.전담기구심의(학교폭력심의위원회),

4.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정도의 사건이라면 종결,

5. 그렇지 않다면 학폭위가 개최가 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가해자에게 조치가 이어지는 것이 학폭위 기본 절차인데요.


집단으로 이어진 폭행으로 피해 학생이 큰 상해를 입었거나 성추행, 강간과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피해자가 겪을 심리적 불안감 최소화와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의사가 있는지를 피해 학생에게 먼저 확인하는데요(기존 3일에서 최대 3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피해 학생이 이어간 진술 하나만으로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진술서뿐 아니라 녹취록이나 사진 등 여러 증거자료가 제출되는데 신고가 접수된 이후 2주 내에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3️⃣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의 책임 - 민사/형사/행정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상대 주장의 허점이나 과장된 부분을 짚어내고 이를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것으로 처분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피해, 가해 학생 모두 심의원회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시 학교폭력행정심판/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상단 링크에서 보다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처분이 이뤄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에 의한 반복적 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가해 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병행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민사/행정상의 다각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내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로유로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처분 취소. 학폭위 대응으로 생기부 기록을 남지 않는 징계에 그치게 한 것 등 다건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조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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