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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제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얼굴비방목적의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 진행 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피폐 해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진료와 약 구매 등 힘든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내기엔 제 삶이 망가져서 꼭 저와 같이 괴로운 심정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쪽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가해자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나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게 맞는거겠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