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처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스쿨존음주운전 혐의 연루된 피의자분들의 입장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스쿨존음주운전 특수성과 양형 기준 완벽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전 스쿨존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60대 남성 A에게 징역 15년이 구형',
관련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에게 인정되는 마땅한 권리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 본문 내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스쿨존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의 주변 도로에 설정되는데 이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이 구역에서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정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모든 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상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근처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가 보행자에게 금지된 곳이며, 일반 도로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선 사례에서 실감할 수 있듯이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그 피해가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판도 큰 편에 속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은 스쿨존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근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스쿨존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친 정도에 따라 벌금 3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까지,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징역 1년6개월에서 최고 징역 8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스쿨존과 음주운전, 도주 등 여러 범죄가 겹칠 경우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인 시점에서 스쿨존 안에서 이뤄진 모든 사고가 본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 다른 도로에 비하여 주의 의무가 훨씬 더 높게 요구되고 다른 교통범죄 사건들에 비해 실형 선고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① 사고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②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등을 고려해서 의무 판단에 관한 여부가 결정되고 근거자료를 통해 운전자가 주의 의무 충분히 지켰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가법 위반 혐의 부인 주장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운전자 개인이 법률 조력없이 이를 밝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음주 사실이 더해졌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기에 관대한 처분 위해서라도 변호사 도움을 초기부터 받는 것으로 사고 정황을 확실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및 스쿨존 양형 기준이 상향된 바 있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보니 사고 사실 은폐나 음주 사실이라도 숨겨 보기 위해서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도주치상) 혐의까지 가중되는 일도 있는데요.
도주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 구속까지 각오해야 하고 음주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부분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당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낯선 분위기에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의도치 않게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분을에 노출되는 일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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