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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로 1호, 2호, 3호 처분을 받고 마무리 되었지만, 형사고소가 진행 되어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1. 진행 경위 - 학폭위 내용 : 가해자가 놀고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방해를 하여 공을 던짐, 피해자의 마스크 훼손 그리고 별명을 불러서 놀렸음. 이후 유선으로 사과 하려고 했으나 연락 되지 않아 카톡으로 사과 하였음 ('22년 6월) - 학폭위 결과 : 1호, 2호, 3호 처분 및 수행 완료 ('22년 9월 ~ 11월) - 현재상황 : 가정법원 소환장 수령 ('23년 6월) 2. 질문 내용 - 형사재판 법원 출두 하기 전 준비 할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 형사재판 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 한가요? - 형사재판 이후 생길 수 있는 상황(민사소송 등) 및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답변 주신 부분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