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원 소환장 및 형사재판 대처 방법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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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원 소환장 및 형사재판 대처 방법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로 1호, 2호, 3호 처분을 받고 마무리 되었지만, 형사고소가 진행 되어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1. 진행 경위 - 학폭위 내용 : 가해자가 놀고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방해를 하여 공을 던짐, 피해자의 마스크 훼손 그리고 별명을 불러서 놀렸음. 이후 유선으로 사과 하려고 했으나 연락 되지 않아 카톡으로 사과 하였음 ('22년 6월) - 학폭위 결과 : 1호, 2호, 3호 처분 및 수행 완료 ('22년 9월 ~ 11월) - 현재상황 : 가정법원 소환장 수령 ('23년 6월) 2. 질문 내용 - 형사재판 법원 출두 하기 전 준비 할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 형사재판 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 한가요? - 형사재판 이후 생길 수 있는 상황(민사소송 등) 및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답변 주신 부분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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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아 수행하였으나, 별도의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사, 심리기일 등을 거쳐 최종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2.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이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여러가지(소년재판의 낮은 처분, 민사소송 예방)로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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