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원 소환장 및 형사재판 대처 방법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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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원 소환장 및 형사재판 대처 방법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로 1호, 2호, 3호 처분을 받고 마무리 되었지만, 형사고소가 진행 되어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1. 진행 경위 - 학폭위 내용 : 가해자가 놀고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방해를 하여 공을 던짐, 피해자의 마스크 훼손 그리고 별명을 불러서 놀렸음. 이후 유선으로 사과 하려고 했으나 연락 되지 않아 카톡으로 사과 하였음 ('22년 6월) - 학폭위 결과 : 1호, 2호, 3호 처분 및 수행 완료 ('22년 9월 ~ 11월) - 현재상황 : 가정법원 소환장 수령 ('23년 6월) 2. 질문 내용 - 형사재판 법원 출두 하기 전 준비 할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 형사재판 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 한가요? - 형사재판 이후 생길 수 있는 상황(민사소송 등) 및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답변 주신 부분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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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학폭위에서 1, 2, 3호 처분을 받고,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되어(아마도 죄명은 폭행, 모욕일 것으로 추정) 소년부 송치된 후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조인(소년보호재판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보조인을 선임하여 충실하게 보조인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최종 처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 선임과 별도로,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셔야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님께서 상황을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소년보호재판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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