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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년범죄/학교폭력

아동학대 형/민사소송 준비 중 입니다.

21개월 아이가 5/12일 어린이집에서 멍이 심하게 들어서 왔습니다. 당시 아이엄마가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물어보니 원인을 모르겠고 놀라기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했을 때는 멍이 전날에 다쳐서 생길 수 있다는 변명과 함께, CCTV 를 직접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 했고, 다음날 딱히 다칠만한 일이 없었다하여 야외활동을 하다가 다쳤다 생각했습니다. 몇일 후 아이가 어린이집을 극도로 싫어하기 시작했지만, 단순 적응의 문제라 생각하여 억지로 2주 가량 보냈는데 점점 싫은 표현이 강해져 6/16일에는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멍든 일 때문인가 싶고, 어디서 다쳤는지 확인을 위해 6/16일 "안전사고" 확인을 위한 CCTV 열람 신청 후 직접 영상을 확인 했습니다. 확인 결과 야외활동 후 환복 시 등에 멍든흔적이 없어, 원내에서 무슨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을 싫어하는 이유가 육체/정신적인 학대로 인한 것이라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이가 울 때 담임선생이 앉은 자세에서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다리를 들어 몸으로 누릅니다. 그칠 때까지 계속 몸으로 누르며, 그친 것 같을 때 내려놓는데 또 울 경우 같은 동작을 반복했고 모든 동작은 CCTV를 등지고 이루어 졌습니다. 둘째, 낮잠시간에 아이가 계속 우는데 압박하듯 안아도 그치지 않자 아이를 강하게 들고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갔고, 벽에 아이를 미는 듯한 정황이 보입니다. 셋째, 낮잠을 자고 일어나 간식을 먹은 후 더 먹겠다고 표현하는 아이를 멀리서 강하게 강하게 손을 잡고 끌어당겨 머리가 확 넘어가고 끌려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에 학대 신고를 하였고 조사중입니다. 아이와 엄마는 안정을 위해 제가 1주일간 휴가를 써 돌봤으며 현재는 처가에 있습니다. 아이는 불안때문인지 어깨를 들썩이는 틱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민사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소송 진행 방법을 문의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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