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소송 뚜렷한 근거자료 없다면 실패할 확률 높습니다
학폭행정소송 뚜렷한 근거자료 없다면 실패할 확률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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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소송/집행절차

학폭행정소송 뚜렷한 근거자료 없다면 실패할 확률 높습니다 

배희정 변호사



📝 본 포스팅은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없어진 학폭행정소송,

부당한 결과에 다투고자 하는 학부모분들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학폭행정소송 뚜렷한 근거자료 없다면 실패할 확률 높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불복절차 진행에 전문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전문성, 실력 확인할 가장 쉬운 척도,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란 타이틀입니다


학폭행정소송 뚜렷한 근거자료 없다면 실패할 확률 높습니다


📝이제는 대입에도 반영되는 학교폭력 이력, 중학교 이상만 되더라도 강제전학 처분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서면사과) ~ 3호(학교봉사) 이력 -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4호(사회봉사) ~ 7호(학급교체) 이력 -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이 기본(심의 거쳐서 삭제 가능)

8호(전학 조치) - 의무교육(초.중학교)의 경우 가장 강력한 처분 조치, 졸업 후 2년간 예외없이 이력이 보관됩니다

9호(퇴학) -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 불복/소송 절차 통한 학교폭력 조치를 미루는 시간 끌기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3심까지 7개월의 기간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는 정순신 방지법이 상임위 통과를 한 바 있습니다

* 이것으로 학교폭력 관련 절차들이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집행정지에 관한 요건들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단 피해 학생들의 신고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학폭'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분야별 사건을 다수 진행한 변호사로 등록될 수 있는 대한변협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서 가장 큰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내 아이의 행동이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하여도 혹은 상대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분 및 생기부 기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학폭 사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부분인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주변 아이들의 증언이 존재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정순신 방지법 시행 예정,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지정 등 교육 당국과 국회에서도 학교폭력 이슈에 매우 엄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행정심판, 학폭행정소송, 형사 고소 등 법정 공방도 잦아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 통한 법률상담 선행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 미리 강조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면서 분문 내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 학교폭력행정소송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 전문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피해자, 가해자 구분조차 뚜렷하지 못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학폭행정소송은 이미 한 번의 실패 경험한 뒤 진행하는 절차인 만큼 적극 대비, 대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 국가거점의 국립대학교(서울대 포함), 특목고 등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학폭행정소송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 상황

-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다퉈야 할 때

-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 확보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한 조치를 가해, 피해 학생에게 각각 내리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이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하는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오늘의 주제인 학폭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조치 사항에 관한 취소, 재결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집행정지 신청의 목적은 조치사항의 유예).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불복 절차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측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학폭위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에 주관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정해져 있기에 서두르셔야 하는데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에서부터 90일 안, 혹은 실제 처분이 내려진 날에서부터 12개월 이내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인지한 날의 시점은 등기우편으로 처분을 통지받은 날에서부터 계산됨).


대부분 행정심판에서 결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소장의 접수로 시작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기일에 참석을 하는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전문성, 실력 확인할 가장 쉬운 척도,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란 타이틀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조치사항에 관한 보존 기간이 늘어나고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시선 역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학폭위 절차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해서 억울하거나 과중한 결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안일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근거자료가 마련되지 않았어서 불복 절차에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승소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미리 파악하고 자녀를 위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로펌,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미흡한 대응이나 실수가 이어질 경우 자녀가 평생에 걸쳐 안고 갈 상처를 받을 수 있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매 사건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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