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금을 과하게 부르는데 이젠 독촉까지 합니다. 줘야하는걸까요?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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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합의금을 과하게 부르는데 이젠 독촉까지 합니다. 줘야하는걸까요?

학폭피의자부모이며 아이는 만12세입니다. 현재 학폭, 경찰접수 다 된 상태고 초등졸업 며칠전에 일이 생겼는데 상대는 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전문가 소견없이 심리치료 3개월 받는다더니 합의얘기하니 6개월 치료 희망한다고 합니다. 주 2회 심리치료 중이고 회당 9만원이라면서요 영수증 첨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 씨티찍은것과 정신과심리검사비 영수증만 보내서 진단서나 세부내역없이 보냈음에도 첨부얘기 안하고 다친 아이 생각해서 영수증금액에 심리치료비 얘기하셔서 100만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참고로 경찰에 문의하니 진단내용을 알려주는건 상대가 안했으면 알려줄 수 없고 타박상이라고만 얘기해주셨습니다. 입원도 골절도 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3개월 얘기해서 200을 더 드리겠다며 합의얘기하니 갑자기 남편과 통화하라며 6개월 심리치료비를 얘기해서 상황이 도저히는 안된다니까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6개월이상 치료 원한다더군요. 주말내 확답 못드리니 그럼 추가 부분에서 반을 내라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학폭 심의 있는거 뻔히 알면서 심의시간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약속지키라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상대는 진단서나 전문가 소견없이 금액 내놓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 아이는 그 일로 틱이 와서 상담치료 권유에도 약물치료만하고 있습니다. 위중한 상태면 카드로라도 결제되면 와서 직접결제하라고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고 사건 있고 며칠 후에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 있는데 그아이가 제발로 걸어와서 서로 화해도 하였습니다 그아이는 자기는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고 하였구요. 이미 오늘 학폭심의는 상대부모와 주고받은 문자 다 제출하면서 통화내용에 대해 간략히 제출하였습니다. 남편한테 얘길하든 가족한테 얘길하든 대출까지 받으라며 오는 문자에 할 말이 없더군요 차마 통장 압류중인 사실도 말하기싫었습니다. 학폭은 다음주 통보고 경찰접수건은 아직 송치 이전인데 경찰에 이런 내용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 탄원서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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