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점점 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
징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달라진 기준에 맞게 대응책 세워야 합니다
📝 달라진 학교폭력 사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법률'에 따라 전직 경찰 등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자격으로 교사를 대신하여 사안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징계 조치받은 가해자 시간 끌기를 방지하기 위해 -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1심은 90일, 2심과 3심의 경우 각각 60일 내에 판결되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법적 효력 강화)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면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 혹은 법원이 심의하는 시점에서 피해자 혹은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에게 보복행위/협박/접촉 금지 조치를 이어가야 하고 가해 학생이 이를 어긴다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행정심판/소송과 같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고 있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같이 전문성, 기술성 가진 조력자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점
📝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절차는? ✔ 학폭 사건이 접수된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 학생이 처벌하기 원치 않은 상황 등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 진단이 나온 물리적 폭력 있었거나 -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어져 온 상황, 피해자 불복 있는 상황 등에서는 불가 ✔ 학폭위 개최되었다면 조사, 심의를 거쳐 1호~9호(퇴학)까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3호까지는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지만 그 이상부터는 기재가 되어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초등학생도 학폭위 열릴 수 있음) ✔ 어떤 방법으로든 학폭 사실이 신고되었다면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야 하며, 보호자 면담이 이어지는 일도 있어조사 진행되기 이전부터 사실관계를 역추적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진술 방향성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요량만으로 사과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데, 실제 혐의 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당연히 반대로 혐의 부인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있다면 변호사 통해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대표변호사이자 학폭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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