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달라진 기준에 맞게 대응책 세워야 합니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달라진 기준에 맞게 대응책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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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달라진 기준에 맞게 대응책 세워야 합니다 

배희정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점점 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

징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달라진 기준에 맞게 대응책 세워야 합니다

달라진 학교폭력 사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기회 학교폭력행정심판, 90일 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달라진 기준에 맞게 대응책 세워야 합니다


생기부에 남는 학교폭력 이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인데요.


대학입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학폭위 징계 6호(출석정지)와 7호(학급교체), 8호(강제 전학)의 징계를 받는다면 해당 기록이 졸업한 이후 4년 동안 보관이 됩니다(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더불어 2023년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변경이 되면서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요. 결국 아주 사소한 싸움이나 괴롭힘 정도로 내 아이가 연루된 것이라도 무관용 원칙이 정립되고 있는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달라진 학교폭력 사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법률'에 따라 전직 경찰 등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자격으로 교사를 대신하여 사안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징계 조치받은 가해자 시간 끌기를 방지하기 위해 -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1심은 90일, 2심과 3심의 경우 각각 60일 내에 판결되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법적 효력 강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면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 혹은 법원이 심의하는 시점에서 피해자 혹은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에게 보복행위/협박/접촉 금지 조치를 이어가야 하고 가해 학생이 이를 어긴다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이전에 경험으로 얻었던 노하우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학교폭력 관련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에 첫째 아이때 적용되고 통용되었던 정보가 이제는 더이상 먹히지 않는 일이 대다수라는 것인데요.


물론 학폭위(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징계 받았다고 하여도 행정심판/소송과 같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고 있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같이 전문성, 기술성 가진 조력자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점 미리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2️⃣ 단 한 번뿐인 기회 학교폭력행정심판, 90일 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행정심판은 학폭위 조치 결정이 적합한지에 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과도한 징계 내려졌거나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처분 내려진 경우 행정심판을 곧바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절차는?

학폭 사건이 접수된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 학생이 처벌하기 원치 않은 상황 등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 진단이 나온 물리적 폭력 있었거나

-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어져 온 상황, 피해자 불복 있는 상황 등에서는 불가

학폭위 개최되었다면 조사, 심의를 거쳐 1호~9호(퇴학)까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3호까지는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지만 그 이상부터는 기재가 되어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초등학생도 학폭위 열릴 수 있음)

어떤 방법으로든 학폭 사실이 신고되었다면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야 하며, 보호자 면담이 이어지는 일도 있어조사 진행되기 이전부터 사실관계를 역추적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진술 방향성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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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요량만으로 사과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데, 실제 혐의 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당연히 반대로 혐의 부인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있다면 변호사 통해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90일 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징계받을 당시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서 절차에 임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학폭행정심판에서의 승소율은 1/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내려진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은데, 그렇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내 사안에 능통한 것은 물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대표변호사이자 학폭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임하고 있습니다.


3️⃣ 말로만 잘하는 변호사가 아닌, 실무 경험을 다수 갖춘 진짜 전문가


학교폭력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에서부터 90일, 실제 처분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내에 이어져야 합니다.


청구 시에는 처분 내용과 불복하는 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기재한 서면을 함게 제출해야 하는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신청해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인정된 부분을 검토하고,


처분 내려진 결정적 사유에 반박하는 근거와 주장을 정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집행정지 신청으로 행정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 내려진 처분에 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것도 이어져야 생기부 기재 유예가 가능).


그러니 날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학폭 사건 내 법률 조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탄탄한 변론과 논리적 증거를 통해 징계 처분 취소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로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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