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게시글 공유만 했어도 문제되나요?
온라인명예훼손 게시글 공유만 했어도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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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온라인명예훼손 게시글 공유만 했어도 문제되나요? 

배희정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온라인상에 무심코 작성, 게시한 글로 인해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분들에게 실효적인 대응방법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온라인명예훼손 게시글 공유만 했어도 문제되나요?

단순 명예훼손 / 온라인명예훼손의 차이는?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다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다, 법률대리인 검토 필요한 이유


온라인명예훼손 허위 게시글 공유만 했어도 문제되나요?


최근 국내의 한 대학 교수와 제자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신상이 포함된 게시글들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는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사진을 게시글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 게시된 게시물은 상당한 파급력을 갖습니다 . 단순 명예훼손죄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정되는 온라인명예훼손에 대해 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데요.


공개적으로 올린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결과를 초래했다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을 것이지만 원본 글을 퍼다나르는 것 즉, 공유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공개적 장소에 올린 최초 작성자는 물론 단순하게 해당 게시글을 퍼나른 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까다로운 성립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처분 수위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 명예훼손 / 온라인명예훼손의 차이는?


모욕죄,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죄의 구분과 형량

1. 모욕죄 (1년 이하 실형이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 온/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과 같이 경멸적 표현만 이어갔다면 모욕죄

📝 모욕/명예훼손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만이 적용이 됩니다

2.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죄 -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짐

📝오프라인, 형법 제307조

-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 명예 훼손한 이에게는 최대 2년의 실형, 금고 혹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이란 결과를 초래했다면 5년 이하 유기징역형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

📝온라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70조

-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대 3년의 유기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 거짓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면 최대 7년의 실형 혹은 최대 5,000만 원 벌금 부과 대상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저장, 복제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나 말로' 행해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오늘의 주제인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을 보다 중하게 다루고 있고 형량 역시 훨씬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행해진 모든 비난, 저격글이나 욕설이 본 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요. 온/오프라인 명예훼손 모두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인데 특정성, 공연성, 전파성이 그것입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전파성이 쟁점이 되는 일은 거의 없기에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대일 대화나 쪽지로 이어진 말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범죄로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고 그 증거가 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아 공연성이 없거나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진지한 반성이 이어졌다면 그리고 ⓒ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 형량을 크게 감경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유무죄에 대한 판단부터 대응 전략 모색까지 관련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꼭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2️⃣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다면?


고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경우 고소인측에서 문제가 된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많은데요. 수많은 명예훼손 분쟁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해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고소인 요구에 신속히 응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역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고소인의 요구에 응할 경우 실무상 '합의금'을 조율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양측이 원하는 조건, 합의금으로 합의가 완료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합의 조건을 고소인 측에서 먼저 제시하기도 하는데 합의 진행이 꼭 필요한 사건도 존재하지만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어 섣부르게 합의에 나서시기보단 변호사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전파성, 공연성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여도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성의 경우 이름 전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게시글 내용 정황상 누구를 특정짓는 글인가를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 설령 부정적 언행이나 평가를 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신분, 인격, 공공의 지위 등에 있어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었다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을 내릴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 충분한 근거를 들어 혐의없음을 주장하거나 선처,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온라인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 다른 혐이가 인정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관련된 최신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에 나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양측이 만족하는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 그리고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응은 변호사가 가진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니 실무에 정통한 조력자를 찾고 있으셨다면 수많은 사법부처에서 경험, 실력을 인정받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현재 겪는 문제에 가장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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