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공소시효 늦지 않게 나서야 합니다
무고죄공소시효 늦지 않게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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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공소시효 늦지 않게 나서야 합니다 

배희정 변호사



📝 본 포스팅은 무고죄 고소할 수 있는 요건 찾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무고죄공소시효 늦지 않게 나서야 합니다

결백을 벗었다면 무고죄 역고소가 무조건 가능한가요?

무고죄공소시효,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가 분명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과 사실관계 확실히 다퉈야


무고죄공소시효 늦지 않게 나서야 합니다


상대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공무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무고죄는 죄가 없는 이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강도 높은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는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보니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등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고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해도 사건 특성상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되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으로 불필요한 주변의 부정적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분들은 대부분 '무고죄 역고소'를 통해 복수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무고죄 고소는 일반적인 상식처럼 무혐의, 무죄로 사건이 종결, 단순히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하여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무고죄공소시효 내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절차 진행 이전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결백을 벗었다면 무고죄 역고소가 무조건 가능한가요?


허위의 사실에 대한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무고죄는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한 착오로 인한 신고였다면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에게 악의적 목적, 의도가 존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 2005도 2712 판결' 등 여러 판례를 통해 '미필적 인식'만 존재했어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되기에(고소, 신고 행위가 이어지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단 것은 일반적 상식이기 때문)


실무상 재판부에서는 고의적 목적이 존재했는지보단 해당 내용이 정말 허위의 사실인지 그리고 신고 당사자가 이를 몰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신고받은 공무원이 실제 조사에 착수했는가는 성립에 영향 주지 않음).


결국 현재 연루된 사건 자체를 무죄, 무혐의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조사 과정 중 증거, 목격자 진술, 상대 진술의 허점 등을 기반으로 객관적 근거를 수집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객관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쟁점은 허위 사실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고 무고죄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상대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무고죄공소시효,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가 분명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의 주 보호법익은 국가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 및 형사사법권이고 무고한 개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데요. 이에 따라 타인에게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공정한 수사 진행으로 흑백을 가려달란 진정서를 제출한 정도로는 본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강조드렸듯이 쟁점은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지에 있기에 신고자가 이를 허위라고 믿었다고 해도 실제 진실한 사건에 부합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신고된 내용에 일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신고 정황 자체를 과장하는데 불과했거나 범죄 성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07도 6406 판결' 에서도 신고된 내용에 관한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단 소극적인 증명만 있다면 객관적 진실에 반했다고 단정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무고죄 공소시효인 10년이 도과한 경우 역시 고소가 불가합니다. 즉, 기소 후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면 피해 입은 사실이 분명해도 이를 툴 수가 없게 되니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변호사 도움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증거자료가 퇴색되기 이전에 수집, 제출하는 것으로 적극 대응해야 함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3️⃣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과 사실관계 확실히 다퉈야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고소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등식처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이어졌음에도 증거 등이 부족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자가 작정하고 허위 내용을 꾸며 위험에 빠뜨린 것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 주장의 허점을 찾고 이것에 반박하기 위한 확실한 법리, 입증물이 필요할 것이기에 현재 자신이 억울한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필요시 무고죄 고소를 병행하는 것까지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만을 가지고 섣부르게 대응에 나설 경우 오히려 '무고의 무고죄'로 처분을 받는 불상사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사무소 로유와 같이 다양한 무고 사건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1:1 상담서비스부터 억울함 벗고 상대에게 마땅한 처분을 받게 하는 속 시원하면서도 확실한 결과를 내는데까지 밀착한 조력을 이어가는 법률사무소 로유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단지 사건을 넘어 사건 너머의 사람을 보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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