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0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였으며, 서로를 배려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살았습니다. 부부는 평범한 부부처럼 여느 날은 다투기도 하였으나 금방 화해하고, 서로를 향한 애정을 기반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낯선 여자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며 보고싶다란 문자를 원고에게 잘못 보내게 되었고, 이를 보게 된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게 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피고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약 1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남편은 원고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피고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에 피고는 분개하며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원고의 남편과 자신이 얼마나 관계가 두터운지 과시하며 원고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도를 넘는 피고의 행동에 원고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이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 및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적극 부각시키고 피고의 불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0년 차 된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성관계를 포함하여 약 1년간 부정행위를 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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