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0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서로를 조력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다투기도 하지만 언제 서로를 위하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피고에게 보낼 문자를 원고에게 보내게 되면서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남편은 피고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1년 남짓 성관계를 포함한 동거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자신과 남편이 얼마나 두터운 사이인지 과시하며 원고를 상처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를 원했던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피고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파탄에 이르도록 한 행위를 증거 입증하여 적극 부각시키고 피고의 불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원고를 기망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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