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20년 혼인기간 동안 사업하던 남편을 내조하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남편에게 추궁하였는데,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행사한 유책배우자라며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은 공동 재산 모두를 의뢰인 명의로 두고 있었는데, 남편은 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의 기여가 70%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0억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는 것,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최대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우선,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폭언이 상대방의 불륜을 인지한 이후 혹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있었던 것일 뿐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행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된 궁극적 원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것에 있으므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은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두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원칙 상, 부부 명의로 된 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은 재산분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남편이 대표로서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며 남편의 재산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이 대표이사로 보유한 퇴직금 또한 있을 것이므로, 재판부에게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궁극적 원인'과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된 원인'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데에 있음을 인정하며, 반소에 의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대표로서 보유한 회사 주식과 퇴직금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고,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어도 20년 간 남편을 내조하였던 기여를 50%로 인정하며, 사실상 남편이 청구한 1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역시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높은 액수인 300만 원을 인정하였던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서 전부 승소를 이뤄낸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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