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퇴근 이후 거짓말하고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목격하였고 수 개월 외도를 지속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아내에게 부정행위 목격 사실을 알렸는데, 아내는 곧바로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가며 일방적으로 사실혼 파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와 아내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상간자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고, 김은영 변호사는 소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의뢰인과 아내가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부정행위' 또한 아님을 강하게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간자의 태도를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내와 상간자의 만남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지만, 김은영 변호사는 그보다 소외 합의 당시 상간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아파트 내 차량 입출차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출입국 조회 등을 통해 소송 중 두 사람이 연락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사실조회 기록을 근거로 하여 소송 중에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이어갔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상간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로 2,7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1000만 원-1,500만 원의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과 다르게, 의뢰인이 원하였던 것보다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판단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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