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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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상간자 소송 위자료 전부 방어 

김은영 변호사

피고 전부 승

서****

사건 내용

  의뢰인은 만나는 사람의 부인으로부터 위자료로 3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처음부터 만남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담아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은영 변호사는 변론을 진행하며 상대방이 조정 이혼할 당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정황을 진술로써 확인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이고, 두 사람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변제의 효력은 의뢰인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이혼 당시 작성한 조정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판부 명령에 따라 확인한 조정조서에는 상대방이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 2천 5백만 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의뢰인이 사과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위자료 책임이 2 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배우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행해야 할 위자료 책무는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위 같은 '변제 항변' 이 이유 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변제한 그 효력이 의뢰인에게도 미친다고 하며, 의뢰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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