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16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의뢰인에게는 음주하여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아내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몫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길 원하였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길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16년의 혼인 생활 동안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홀로 가계를 책임졌고, 재산분할 대상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와 아내 명의의 분양권이 주요 재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분양권이 아내 명의일지라도 자신의 소득과 의뢰인 가족의 지원만으로 매입 자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아내가 주장하는 50%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 명의로 둔 분양권 또한 의뢰인 명의로 변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에게 행하였던 폭력으로 인한 유책성을 인정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진심의 마음을 드러내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파트와 분양권을 마련함에 있어 의뢰인 가족의 전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소액의 금원에서부터 큰 액수까지 가족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 명의로 이미 아파트가 있고, 아내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자 아파트와 분양권을 나눠 소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아내 명의의 분양권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이나 의뢰인 가족의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반드시 명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폭력 문제를 진심으로 사과하되 향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의뢰인이 술을 끊고 자녀들을 위해 문제를 고쳐나가려는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소송 결과,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하였던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였고,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며 아내 명의 분양권 또한 의뢰인에게 이전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의뢰인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였던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판결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보통 혼인 기간이 10년이 경과하면 가정주부라도 기여도가 50%에 수렴한다는 입장과 달리 의뢰인 가족의 지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게 인정된 사안이며, 부동산과 분양권의 소유권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닌 기여가 더 컸던 의뢰인 쪽으로 모두 귀속된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재판부가 자녀들의 양육계획, 자녀들과의 애착관계, 자녀들의 의사를 모두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했던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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