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의뢰인은 30년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였고, 사업을 하던 남편을 내조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이후, 남편이 의뢰인을 무시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해졌고, 특히 의뢰인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력을 무기로 한 부당한 대우 및 가정폭력을 견디기 어려웠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최대로 인정받고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남편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 의뢰인을 향해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던 일을 부인하였고, 생활비 미지급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지만 의뢰인이 투자로 재산을 탕진하였을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영 변호사는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의뢰인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과거의 가정폭력 사건을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가사조사를 거치며 남편의 과거 폭력적 행동, 생활비를 무기로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던 일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입급받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남편에게 송금하거나 오로지 생활비만으로 사용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이 소송 직전 수천만 원의 현금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남편이 은닉한 현금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가 적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도 또한 50%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비록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가사조사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유책사유를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남편 소유의 모든 재산 뿐만 아니라 남편이 소송 직전 은닉한 현금 재산까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50%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최대로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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