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는 혼인 기간이 약 17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였으나, 자녀 교육은 아내가 맡아서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내면이 단단하고 생활력이 강한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원고 가족은 시간이 날 때는 나들이를 가는 등 행복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원고 아내가 지방 발령을 받아 가족들이 모두 타지에 내려가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내는 지방 근무으로 가고 나서부터 회식이 잦아졌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등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격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증거 입증을 통해 이와 같이 적극 주장했습니다.
1)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7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2) 원고 부부는 슬하에 자녀 3명이 있는 점
3)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4) 피고와 원고 아내는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해온 점
4) 원고를 기망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점
5)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6)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조준영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의 명예훼손, 비밀 침해 등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증거 입증을 통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