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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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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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사건에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은? 

이희범 변호사

공판기일이란?

기소된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날짜로, 법원에서 구공판이 열리게 되며 당일에는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과 기타 소송관계인들이 모여 공소사실 인부, 증거의 인부 및 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고 피고인은 변론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사실관계에 명확하기에 다툼의 여지(무죄 주장, 공소사실 증거를 부정)가 크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모든 심리와 변론이 끝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는 달리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1회의 구공판으로 판결이 종료됩니다.


선고기일이란?

당일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기일에 법정에 가보면 오전 10시부터 자신들에 대한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아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시각이 되면 판사가 한 명 한 명 피고인을 호명하게 되고 호명된 피고인은 법정으로 나가서 자신에 대한 판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고기일에 나올 수 있는 판결의 종류와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선고기일에 나올 수 있는 판결의 종류는?

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 그 정도나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유에 범죄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① 실형
교도소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게 하는 형을 실형의 선고라고 합니다. 특히 재판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법정구속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 신변을 구속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항소심을 하더라도 보석신청이 없는 한 구치소에 구금되어 항소심을 받게 됩니다.

② 집행유예
판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사건에서는 특히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음주사건의 법정형이 높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판사는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O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식의 주문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③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즉 판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성실히 생활할 의지를 뚜렷이 보이는 때, 즉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해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나.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가 선고 되었다는 건 검사가 잘못된 법령으로 기소했거나 당신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죄로 선고가 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죄를 판결 받은 피고인은 형사보상청구나 재판에 소요된 비용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판결

판사는 판결에서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결정,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면소 판결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 사면이 있는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등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선고되는 종국판결입니다.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으로서 결정으로 할 경우와 판결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동일 사건과 수 개의 소송계속 또는 관할의 경합 규정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사는 결정으로서 공소기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 취소와 재기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근로기준법 위반의 임금체불 사건, 단순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판사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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