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해서 쓴 게시글, 생각없이 단 댓글로 전과자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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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욱해서 쓴 게시글, 생각없이 단 댓글로 전과자가 될 수도,, 

이희범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며 더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에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기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는 첫 번째로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째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남의 댓글이나 게시글에 동조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만약 허위사실이라도 그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방에 무분별 하게 올라오는 게시글과 악성 댓글이 워낙 많기에 공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요건이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하고, 비방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는 경우

인터넷상의 댓글, 게시글의 경우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무분별한 게시글, 악성 댓글, 악의가 없음에도 그냥 다른 사람들의 글을 올리니 생각 없이 동조하여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행위 등 작은 글 하나로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 조사부터 함께 대응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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