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청산시 배우자에게 보장된 법적 청구권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하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든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중간에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근저당 설정과 가압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시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과 가압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절대 안된다는 남편, 가압류 없이 재산분할 합의해도 될까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액 기준 가장 비중이 높은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할때 살고 있는 집이나 보증금을 처분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이 성립하고도 상대방이 부동산 처분 약속을 미루며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위험성을 고려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가압류를 하면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합의서 작성시 가압류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도 일견 타당하지만 가압류 조치없이 재산분할 합의 후 이혼까지 해버린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뒤 재산분할금을 줄 수 없다고 나와도 받을 길이 만무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말에 휘둘리지 말고 가압류는 꼭 해두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가압류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가능하므로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대신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나을까?
우선 가압류와 근저당의 차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 임시로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가압류 후 3년안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자의 가압류 필요성에 대한 주장만을 듣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현금공탁을 해야 하지만, 이혼 소송 전 진행하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서울보증보험 공탁금으로 갈음하기에 상대적으로 채권자의 자금 부담이 덜합니다.
한편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의 자산에 채무범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등기부에 표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별다른 소송절차없이 법원에 경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분할 이행을 위해 가압류가 아닌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근저당 설정, 사해행위로 오해받기 쉽다?
재산분할 집행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근저당 설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고의적으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채무 변제를 피할 요량으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재산의 이전행위가 이혼 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른 후(즉,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사해행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위해 설정된 근저당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굳이 다른 채권자들의 요구에 미리 근저당을 풀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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