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예금 상속지분만큼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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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예금 상속지분만큼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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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예금 상속지분만큼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하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전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속인간 사이가 틀어져 협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거나, 연락두절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지분만큼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데요,

고인이 남긴 예금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예금의 분할방법과 상속인 전원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예금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할 수 있고 협의상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인이 남긴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스83 결정).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니,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의 예금 출급 청구권을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연락되지 않아 전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라도 은행에 자신의 상속분만큼 상속 예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판례 역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10월22일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는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은행에 가서 자신의 상속분만큼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 규정상 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는 인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은행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


앞서 언급한 대로 판례는 은행이 각종 사유를 들어 망인 예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상속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가면 상속인 전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괜히 인출해줬다가 추후 상속인간 소송에 휘말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상속인이 추가로 들여야 하는 소송 비용이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상속예금보다 많이 들어간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상속예금을 찾고자 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법이 보장한 예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에는 연 5%, 판결후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해당 은행을 상대로 간명한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상속예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법리 상담 및 독촉절차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없이 은행으로부터 상속예금 지급받은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상속인이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은행이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데요,

이에 유지은 변호사는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받은 은행측에서 바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해왔고 다행히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예금 지급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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