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법원의 중재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숙려기간 후 당사자간 이혼 의사만 확인한 후 이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다시말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는 있든 없든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데요,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유일하게 법원이 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협의하에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에 의한 양육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하게 되는 양육비부담조서란?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결정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36조의 2 조항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 836조의 2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서 알 수 있듯이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혼 후 별도의 재판 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방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만일 양육비 채권자가 직장인이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에 기한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 체무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2회 연속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2회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연체가 되어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통해서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외 이면합의에 대한 불이행시 집행 절차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외 이면합의를 하였고 이를 지키지않고 있다면 합의된 양육비 약정에 대하여 아직 집행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청구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약정을 어긴 것이 되므로 약정금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합의공증문서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추심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절차보다는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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