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및 상속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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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및 상속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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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및 상속분할방법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쪽을 원고라 하고 청구를 당한 쪽을 피고라고 하는데, 만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있어 승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고로 지정이 되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꼼꼼히 살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상속분을 요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원고가 제기했다면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그 근거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적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이 제외될 수 있어 구체적 상속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원고측에서 사실이 아닌 증거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조목조목 반박증거를 답변서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따로 소장을 내야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바로 그 예인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에게 오히려 상속분외에 주장할 수 있는 기여분이 있다면 원고의 소송에 대응해 맞소송격으로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원고측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대응해 자신이 기여한 바를 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적극 주장해 이를 인정받게 된다면 원고측의 법정상속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1심당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입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이 있다면 소송 기간은 길어질 수 있으며, 3심까지 진행된다면 적어도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는 이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세무서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혹은 장남, 장녀에게 랜덤하게 발송하는데,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이 확정된 뒤 판결받은 상속비율만큼 재청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로 소송을 빨리 끝내고자 한다면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은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그리고 양측 법률대리인의 중재하에 소송 당사자간 합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단기간 내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비용부담과 기간 단축에 대한 양측간의 의견이 조율된다면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집과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방법


법원의 판결이든 상속인간 협의든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집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1명의 소유로 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공동소유형태로 진행하는 방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분할은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지분만큼 정산해 주는 방식인데, 이때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포기대가로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법원에서 경매분할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후 바로 경매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해야 상속분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경매분할의 단점은 소송 후 추가로 경매 신청과 배당까지 시간이 또다시 소요된다는 점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해 이를 조정이나 재판이 반영해 당사자간 의견 합의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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