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및 상속분할방법 | 상속 | 로톡
집과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및 상속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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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및 상속분할방법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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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는 쪽을 원고라 하고 청구를 당한 쪽을 피고라고 하는데, 만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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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있어 승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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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피고로 지정이 되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꼼꼼히 살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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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상속분을 요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원고가 제기했다면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그 근거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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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이 제외될 수 있어 구체적 상속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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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원고측에서 사실이 아닌 증거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조목조목 반박증거를 답변서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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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따로 소장을 내야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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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 바로 그 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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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에게 오히려 상속분외에 주장할 수 있는 기여분이 있다면 원고의 소송에 대응해 맞소송격으로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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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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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측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대응해 자신이 기여한 바를 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적극 주장해 이를 인정받게 된다면 원고측의 법정상속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1심당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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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이 있다면 소송 기간은 길어질 수 있으며, 3심까지 진행된다면 적어도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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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는 이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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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세무서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혹은 장남, 장녀에게 랜덤하게 발송하는데,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이 확정된 뒤 판결받은 상속비율만큼 재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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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만한 합의로 소송을 빨리 끝내고자 한다면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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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그리고 양측 법률대리인의 중재하에 소송 당사자간 합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단기간 내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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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과 기간 단축에 대한 양측간의 의견이 조율된다면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집과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방법


법원의 판결이든 상속인간 협의든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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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1명의 소유로 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공동소유형태로 진행하는 방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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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분할은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지분만큼 정산해 주는 방식인데, 이때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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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포기대가로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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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원에서 경매분할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후 바로 경매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해야 상속분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경매분할의 단점은 소송 후 추가로 경매 신청과 배당까지 시간이 또다시 소요된다는 점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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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해 이를 조정이나 재판이 반영해 당사자간 의견 합의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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