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부모형제를 두고 있는 재외국민은 상속이 개시되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오랜 해외생활로 국내 사정에 어둡고 국내에 체류하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상속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다보니 제대로 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간 전원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다보니 남아있는 상속인에게 모두 전권을 위임했다가 이 과정에서 믿었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상속절차과정과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인감만 맡겨도 될까?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망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부모형제 혹은 일가친척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해외거주자가 입국했다면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형제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법정상속인이 될 것이나 일가친척 중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은 법정상속인이 되는 모든 사람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재외국민은 국내 체류기간이 길지 않아 다른 상속인에게 인감등을 맡기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 가족간 분쟁이 생기거나 제대로 된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시간이 여의치않아 인감을 맡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분할협의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에게 맡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신 진행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 몰래 진행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법정상속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코로나 시국에는 국가간 이동도 금지되다보니, 부모님의 부고소식을 듣고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서류 정리를 위해 인감이 필요하다는 형제들 말만 믿었다가 뒤늦게 부모의 재산을 국내에 있는 형제들이 독차지한 사실을 접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기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를 속여 유산정리를 했다면 재외국민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협의 자체를 몰래 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화할 수 있고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가져간 재산이 상당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일까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인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만 남겼다면?
상속은 망인이 남긴 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승계됩니다.
망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망인이 남긴 빚은 상속인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부모님과 떨어져 오랜 기간 해외에서 살았다면 부모의 재산상태가 어떠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선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상속인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조회서비스'를 활용해 망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동사무소등을 찾아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입국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조회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법률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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