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23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은 서로를 존중하며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이 회사일을 핑계로 외박, 회식, 야유회 등 잦은 외박과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평소와 너무 다른 남편의 모습에 외도를 눈치챘고 남편을 예의주시하였습니다. 며칠 후 원고는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 즉시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23년 차 된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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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