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기간이 약 10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아내와는 오랜 기간 연애 후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자주 데이트도 하고 다정한 말을 주고받으며 변함없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에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시간이 날 때면 늘 집에 일찍 들어와 가사와 육아를 도왔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시간이 생긴 아내는 운동 동호회를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부쩍 밝아진 아내를 보며 원고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바램과 달리 원고 아내는 집에 있는 시간 보다 외출한 시간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가정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외모를 가꾸거나 옷을 사는 등 평소 관심 없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아내를 보며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온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고 원고는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애칭을 부르며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전화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며, 아내를 추궁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기간이 약 10년 차에 이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점
- 피고는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수개월간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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