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기간은 약 17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워킹맘으로 바빴지만 가사일과 자녀 양육도 성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점점 건강이 악화됨을 느끼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단란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원고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되면서 매 주말마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원고 남편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원고는 자녀와 가사일 등으로 남편을 살필 겨를이 없어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잦아지는 늦은 귀가와 외박으로 원고도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을 예의주시한 끝에 피고와 식사를 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지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면서 병백한 바람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원고를 무시하였고, 원고는 이후 수면 장애와 우울증에 걸려 병원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편에게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하여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17년에 이르는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3명이 있는 점
- 원고는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내조를 한 점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부정행위를 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수면장애와 우울증에 걸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1차 선고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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