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원하였지만 남편의 이혼 거부로 협의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받고 남편과도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남편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염려하였고, 또한 이혼을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인정받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남편에게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유하며 부부상담을 제안하였습니다. 남편은 부부상담을 거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2회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남편의 이혼 동의 이후, 김은영 변호사는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졌던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이혼 이후 부양적 요소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기여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8억 원을 정산받고, 양육비를 월 200만 원씩 지급받으며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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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