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해결사례
가사 일반계약일반/매매이혼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김은영 변호사

피고승소

청****

  •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하고 5년 후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하였고, 남편은 그로부터 6개월 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3천만 원을 분명히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미 재산분할을 해주었음에도 다시 재산분할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하였습니다.


  •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우선,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협의이혼하며 남편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한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을 근거로 해당금원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3천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전 의뢰인의 자산만으로 아파트를 마련하였고, 결혼 생활 중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기보다 골프, 주식, 유흥 등으로 부부 자산에 손실만 초래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아파트는 특유재산이 분명하고 재산분할 협의 대상 자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으로 짐작할 수 있는 협의이혼 당시 상황과 그 무렵 부부의 자산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의뢰인이 지급했던 3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는 남편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다시 전 배우자와의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힘들어 하였는데, 억울함이 풀렸다며 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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